법원 판단에 수사 명운 갈려…기각되면 '무리한 수사' 역풍 불가피
검찰, 공식입장 안 내…한동훈, '캠프인사 청탁' 등 증거 공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검찰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가결되자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시험대에 선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 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지방 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 범죄인 만큼 일반적 구속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국회서) 합리적 결정이 나온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증거를 하나도 제시 못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간 검찰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들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표결에 앞서 준비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원고에는 A4 용지 6쪽에 걸쳐 각종 증거가 담겼다. 한 장관은 이를 "극히 일부 증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야당의 강력한 항의로 원고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고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에 발송된 공문서도 다수 확보됐다. 여기에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모 변호사, 숨진 전모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사업가 김모씨가 이 대표 요청으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준 뒤 이 대표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는 김씨의 메시지에 모두 답장을 해줬고, 김씨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와 수사를 깎아내리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 '증거 대 증거'의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결론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도 내부적으로는 긴장감 속에 영장심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대표가 연루된 남은 수사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 구속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그간 입을 굳게 다물어 온 관련자들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기각될 경우 그간 '무리한 수사'였다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역풍을 맞고 남은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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