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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가짜뉴스 근절'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글·영상'까지 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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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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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까지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

21일 방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중위를 방문해 이석형 위원장을 만나 인터넷 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양 기관이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같은 날 방심위는 그 후속방안으로 발표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대책, 긴급심의인터넷 언론사 범위 등 구체적 절차,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 신고와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은 AI(인공지능)와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까지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긴급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방심위를 방문한 구글 본사의 마컴 에릭슨 부사장과의 환담에서 여론형성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불법·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통신 심의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가 구글 본사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는 총 1548건으로 80% 이상인 1268건에 대해 즉각 삭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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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만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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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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