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뇌물 등의 혐의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7150만원 교부
(사진=이데일리 DB) |
서울 서부지검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신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조세질서의 훼손으로 세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서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5일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운영자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신모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 715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무공무원 신씨에게 “세무공무원으로 그 직무와 관련해 7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바, 이러한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범행도 일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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