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3년 전 이혼한 남편의 집에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50)씨와 B(2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전북 김제시 전 남편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기를 느낀 C씨는 겨우 집을 빠져나왔으나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지속해서 심어준 뒤 그와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러한 점을 파악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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