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자동차 구입 후 C보험사에서 최초가입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과거 D보험사에서 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B씨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2021년 약 53만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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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이들 사례처럼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과납보험료 등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납보험료 조회를 통해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돼 가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병 복무 경력 인정을 통한 환급보험료는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2월)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 및 외국 체류, 해외 운전 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은 15.2%(1292만원)였다.
휴면보험금 조회를 통해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해 미지급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건, 약 98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 건수와 휴면보험금 신청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 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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