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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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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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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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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본격화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이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대했으나, 이날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시 전체회의 이후 직접 박 의원실 찾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해 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진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른바 ‘휴면 실손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과 2512억원에 달했다.

다만 의료계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다. 의료계는 환자들 의료정보가 중계기관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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