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었다…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아
의료계·시민단체 반발 가능성은 여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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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행하기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수가 4000만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약 5100만명과 비교해도 80%가량의 높은 가입률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점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편한 청구 절차 탓에 매년 보험사에 쌓이는 돈만 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을 때까지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데이터 전송 기관 적절성 문제, 의료 개인 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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