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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경찰서
흉기 소지자가 있다며 120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일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지하철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 전화를 걸 때마다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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