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경찰관 추락사 관련 용산 마약 판매자 검찰 구속송치… 묵묵부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관이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 관련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문모(35·구속)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떻게 구했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사고판 흔적을 확인하고 거래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A 경장은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추락사했다.

수사결과 A 경장은 여러명과 마약 모임을 하던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마약 모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정모(45·구속)씨와 이모(31·구속)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며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이 아파트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고 참석자들은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