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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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