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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합원되려면 5천, 승진은 3천…‘검은 거래’ 드러난 부산항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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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부 3명 체포·집행부 압수수색
지부장 등 6명 배임수재 혐의 재판중
노조 가입해야 취업 가능해 비리 온상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이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수십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항운노조 일부 지부에서 조장과 반장 승진을 대가로 억대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 7월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하고 집행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 기소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부산시 중구에 있는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연합뉴스]


부산항운노조 한 지부의 전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첫 공판 과정에서 이들이 정조합원이 되는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전 지부장 A씨는 2019년 5월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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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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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부의 반장인 C씨는 D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A씨의 승낙으로 정조합원이 된 D씨는 C씨에게 5000만원을 줬고, 이 중 3000만원은 A씨가 챙겼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청탁 액수를 부인했다.

항운노조는 일반 기업처럼 취업 후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노조 가입을 해야 항만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이다. 부산항운노조에는 24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장이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위원장들이 구속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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