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 씨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주택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택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마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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