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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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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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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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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0대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0일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 씨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 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으며 도난을 우려해 재물을 갖고 나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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