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때 기소·공소유지…검사윤리강령 위반 여부 조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한다.
또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공소장 접수를 결재하지 않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2020년 10월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피의자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자는 건의였다.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최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보복 기소'라는 주장을 폈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 위원이 검사윤리강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은 행사에서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맺은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작년 12월부터 페이스북에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떠오른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 등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한 이 위원에게 감찰 착수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이 위원은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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