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신림역 살인예고 글 시작으로 확대 예정"
한동훈 “민사책임까지 물어 재발 방지”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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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형사처벌과는 벌개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손배소 제기는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다.
앞서 지난 7월 26일 한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사건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기난동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던 시점이었다. 이에 검찰은 글 작성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약 4370만원을 청구했다.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대한 수당 및 유류비가 4370만원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손배소 제기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형사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에 검거된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총 235명으로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이 중 97명(41.3%)는 10대로 나타났고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공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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