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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B(37·여)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 씨 엄벌을 촉구하는 4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 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 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A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컴퓨터 자료화면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B 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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