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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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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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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씨(50대)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2023.0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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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전력과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고 했다.

A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판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을 데려간 것도 홀로 남은 아이를 위해 그런 거지 나쁜 뜻은 없었다"며 "동종 전과도 없는 데다 몸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동거녀 B씨(30대·여)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달아 흉기로 살해하고 이어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의 아들 D군(5)을 데리고 달아난 A씨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D군은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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