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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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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 살인예고' 작성자에 4300만원대 첫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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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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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 국사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A씨에 대한 첫 소송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앞으로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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