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노조 가입 돕는 대가로 1억 수수
간부에 가입 지지 대가로 3억 지급 약속
회원조합 위원장 반발 등에 가입 무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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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법 부장검사)는 19일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전 노조원인 최모씨와 이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씨와 이씨로부터 ‘새롭게 설립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원을 지급받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가입을 반대하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강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1억원을 교부해 배임증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는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산노조는 건통연맹을 새로 만들었으나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총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건설노조를 설립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을 위해 건산노조 측은 강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으나 여러 설득 작업에도 다수의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크게 반발하며 가입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강씨는 가입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2억원은 받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강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 강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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