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강 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한국연합건설노조 전 노조원 최 모 씨와 이 모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최 씨 등으로부터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하고,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건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를 쉽게 받으려면 거대 노총인 한국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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