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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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북송금·백현동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에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성남FC의혹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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