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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유죄 확정' 최강욱, 의원직 박탈…내년 총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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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