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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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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대마 강요 혐의 추가

동아일보

검찰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5월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올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아인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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