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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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습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달 18일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국방일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26일을 포함해 총 2회 송 전 장관을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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