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 인권 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가 시위 진압과정에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공모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소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송 전 장관 등의 진술과 당시 상황,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 소장, 최 대변인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송 전 장관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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