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 7개월 만에 1심 재판 마무리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 47개 혐의
검찰 “특정 판결 요구해 재판독립 파괴"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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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장이 특정 판결을 요구 또는 의도함으로써 재판 독립이 파괴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7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또한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개별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 모두 47건의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장의 업적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사건은 ‘재판 지연’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채택 등으로 공판 회차만 277번을 기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직접 불러야 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했다. 또한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갱신 절차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7개월 가까이 녹음파일만 재생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엔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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