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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Pick] "날 신고해?" 전 연인 직장서 흉기 난동…말리던 동료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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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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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부산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30대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도 B 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계속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저지르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에게 앙심을 품은 A 씨는 경찰 조사 당일 흉기를 들고 부산 서구에 위치한 B 씨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직장에 있던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동료 C 씨는 A 씨의 범행을 제지했으나, 그는 범행을 멈추기는커녕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A 씨의 범행은 대범하고 잔인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A 씨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 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변명하는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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