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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바이든 차남, 총기 불법 소지로 기소…바이든 재선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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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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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을 지우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의 해외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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