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의도로 대선개입 정황”… ‘尹대통령 명예훼손’ 영장에 적시
뉴스타파, 2시간 20분 대치후 진입
JTBC, 보도국 진입 않는 조건 수색
기자協 “여론조작 답 정해놓고 수사”
檢수사팀-뉴스타파 직원들 대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막아선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 본사 및 소속 기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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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린 지 1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했다.
●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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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8시 50분경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 20여 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지키자! 뉴스타파’ ‘독립언론 사수!’ 등의 손팻말을 들고 수사팀과 대치했다. 2시간 20여 분 후 뉴스타파 측이 대치를 풀었고 검찰은 내부에 진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 보도국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봉모 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인터뷰 등을 통해 2011년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있었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와 한 기자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마치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또 한 기자가 대선 3일 전 음성파일을 보도하기로 신 전 위원장과 공모했고,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왜곡해 방송했다고도 했다.
●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 비판 회견
뉴스타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 조작’이란 답을 정해 놓고 압수수색을 한 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와 JTBC 및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내부 회의에서 당시 TBS 라디오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대선 직전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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