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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일제강점기 '지정제 건축선'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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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선의 안쪽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해진 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축선 일부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건물을 올리려던 A 씨.

준비 과정에서 대지 위에 도로 모양 경계선이 지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