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뉴스타파 등 "검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털…연말 몰아쓰기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특활비 검증 결과 발표하는 단체들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 등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가운데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55만 8천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렌털)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장흥지청이 구체적 집행 명목을 가렸으나 문서 하단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흥지청 측은 취재단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지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흥지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SBS

공동취재단이 수령한 영수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단은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활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감독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찰 부서의 정기 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단은 또 검사장이 연말이나 퇴임, 이임 전에 특활비를 몰아서 집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단은 "2019년 7월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천900만 원을 몰아 썼다"며 "검찰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에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한 달간 4천179만 원을,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도 (이임한) 2018년 6월에만 3천966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수사 활동 등 예산 소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집행된 내역 중 일부일 뿐 특정 시기에 맞춰 집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수사 특성상 사후에 집행되는 몫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적 유용이 아닌 정상적 수사·정보활동에 따른 집행이라는 설명입니다.

공동취재단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지출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활비 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 8천 원을 지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비수사부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압수수색 등) 수사·형집행 업무에 투입·편성돼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특활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마침 검찰이 오늘(14일) 오전부터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중이어서 건물 바깥에 임시 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돼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