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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던파' 운영자, 아이템 불법제작으로 4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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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으로 아이템 무단 생성

개인 계정으로 옮겨 8400회 판매

무단으로 제작한 게임 아이템으로 최소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전직 관리자에 관한 재판에서 검찰이 아이템의 금액 산정을 놓고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게임 던전앤파이터 로고. [사진 제공=네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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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캐나다 국적인 A씨는 2015년 8월 네오플에 입사해 본사가 있는 제주시에서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1년여간 이른바 '슈퍼계정'인 관리자 계정에 13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던전앤파이터에서 쓰이는 희귀한 아이템을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의 개인 게임 계정에 옮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무단으로 2만여개의 아이템을 제작했다고 봤다. 이는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로 환산하면 7조 골드·한화로는 약 47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반출 횟수는 무려 8400회에 이른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네오플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첫 번째 공판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7억원 중 22억원만이 범행을 통한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템 가액 산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생성 기간은 특정됐지만,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면 A씨가 거래한 금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심문을 요구했다.

진 부장판사는 "생성한 아이템 전체를 가액으로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진다"라고 말했고, A씨 측 변호인은 "잘 알고 있다. A씨도 자백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47억원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재판을 10월 12일로 잡았다.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도 피해액 산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판 기일을 새로 잡은 바 있다.

한편 던전앤파이터 국내 서버에서 관리자 계정으로 A씨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직 네오플 직원 '궁댕이맨' B씨는 최근 법원에서 실형(1심)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오플 측은 '궁댕이맨' 사건에 이어 이와 비슷한 A씨의 행각까지 드러나자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로 모험가 여러분께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 개발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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