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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세버스도 체험학습에 이용 가능…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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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두고 학교에서 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전세버스도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경찰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 대신 '노란버스'를 이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2학기를 맞아 체험학습을 추진하던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등록하려면 색깔과 좌석 규격 등 1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 대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기존 통학버스 차량 대부분이 이미 학교 통학을 위해 계약돼 남는 물량이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체험학습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했고, 체험학습을 강행한다고 해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체험학습 등 취소 건수가 1천700여 건, 피해 금액은 약 160억 원이 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지난주에 이어 또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등록할 때 의무였던 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설치 등 8개 기준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체험학습과 같은 비정기적 교육 활동에 필요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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