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규정을 어겨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 교사 채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중등 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채용 대상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정했고 이 특별 채용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 지역 교사였던 2005년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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