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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 대출 DSR 산정 만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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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며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 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취급해온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 문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 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자체 모범 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의 가계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습니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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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가계 주담대 신규취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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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에 수협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잇따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뛰어들어 가계 대출 급증을 유발했습니다.

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압박에 나서면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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