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앵커]
지난 대선의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전부터 대장동 허위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언론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고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현재 건물에 진입하려는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는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1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JTBC 출신 봉 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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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의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전부터 대장동 허위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언론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고 두 사람 간의 금전 거래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현재 건물에 진입하려는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역시 관련 내용을 보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는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1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JTBC 출신 봉 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오늘도 검찰에 출석했으며 '허위 보도'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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