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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뉴스딱] 5개월간 수백 회 연락한 엄마 '스토킹' 고소…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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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딸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딸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A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306회에 걸쳐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친딸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B 씨에게 전화한 횟수는 111회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