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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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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법 위반 재판 시작…한국도 구글 규제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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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글로벌 검색 시장 독점 위해 매년 '13조원' 투입" 주장
1998년 MS 반독점 소송과 유사…글로벌 빅테크 판도 뒤집힐 수 있어
구글, 국내 트래픽 약 30% 차지…한국도 구글 제재 법안 마련 시작

머니투데이

( 구글 검색 엔진 일러스트레이션. /사진=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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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재판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업계는 이번 재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 독과점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IT 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맞춰 거대해진 구글의 지배력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검색엔진 탑재를 위해 애플 같은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업체나 AT&T 같은 통신업체와 불법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구글이 패소할 경우 구글은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검색엔진 사전탑재 계약을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판도 역시 뒤흔들릴 것으로 IT업계는 내다봤다.

미 연방법원은 앞서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어 업계의 관심은 더욱 집중돼 있다. 구글의 패소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당시 논리를 이번 구글과의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다.

1998년 소송 당시 미 연방법원은 경쟁 방해 행위로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약 90%를 차지했다며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MS는 기업 분할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기업 분할 결정은 취소됐지만, MS는 5년간 시장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도 구글 견제 움직임을 보인다. 검색엔진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마켓,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온라인 트래픽의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넷플릭스 약 6배에 달한다.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구글 등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디지털 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 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를 연다. 내년 3월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빅테크 기업 독점 제재법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은 한국에서만 4번의 독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에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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