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버지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 세입자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갔다. 피해자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