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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판매한 뒤 3억여 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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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미란)은 12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3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3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정보 950여 건을 제3자에게 넘기고 1억 3천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또한 개인정보 840여 건을 제공하고 1억여 원을, C 씨는 620여 건을 제공하고 6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취한 수익금은 무려 3억여 원.
A 씨 일당은 SNS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범행을 위해 사무실까지 따로 마련해 놓고 수익금을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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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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