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울에 전국 첫 스토킹피해 전담조직…초기-사후 원스톱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신고 서울시에 즉시 공유…프로파일러 참여해 보호대책 마련

보호시설 5곳으로 확대·고위험 피해자엔 2인1조 민간경호

연합뉴스

작년 9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잦아들지 않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업단에는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 외에 프로파일러가 참여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운다.

지원 단계에서는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피신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장기주거 시설 외에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가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이 포함된다.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등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를 지자체 최초로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방문식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특히 그간 경찰로만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참여하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해 3∼7월 총 31개 경찰서에서 심사위를 140회 열어 총 921건을 심사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았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는 만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업무흐름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