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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가출해 다른 가정을 꾸린 남편에 양육비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스토킹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그해 11월15일까지 남편인 B씨(50)에게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생활비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다.
그는 B씨와 법적 부부 사이로 B씨가 2005년 집을 가출해 별거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B씨가 다른 여성과 사는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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