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40분만에 나온 李… 지지자들 향해 인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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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차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올해에만 여섯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 11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지난번에 이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를 확인하거나 하는 걸로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다”며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및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3자 뇌물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관계 없는 혐의를 엮으려고 하니까 잘 안되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오후 3시 28분까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검찰은 질문을 최대한 간결하게 줄였다. 당초 준비한 질문지도 30쪽 분량에서 20쪽 분량으로 더 압축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사 이후 2시간 4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이날 조서에는 서명 날인했으나 지난 9일 서명 날인하지 않은 1차 조서에 대해선 끝내 서명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1일과 25일 중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부동의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 해당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당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임태환·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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