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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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정도를 높이고 법리상 설명을 추가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수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1심서 무죄가 나온 사건과는 범죄 사실도 다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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