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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검찰, 최윤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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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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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최윤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이틀 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성폭력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철제 너클 구매와 장기간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이에 가중하는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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