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적욕구 해소하기 위해 범행, 결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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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을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3분 이상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검찰은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전담수사팀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장조사와 인터넷 검색·게임 채팅 내역,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섰다.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장기간 CC(폐쇄회로)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
후보로 둔 범행 장소를 수십 회 답사했으며, 범행 전 6일 동안 실제 범행 장소를 2회 찾아갔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은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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