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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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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반드시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도 참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