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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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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조상호 부위원장 등이 1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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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구릅 회장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으로부터 50년 동안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유통사업, 자연에네르기 조성사업, 철도건설관련 사업, 농축수산 협력사업 등 6개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성태는 2019년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해 도피시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원지검 검사들은 이 사실에 부합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영수증, 6개 사업권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나아가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 대책위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 조상호 부위원장 등이 1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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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 비리는 봐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다”며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거래가 더욱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고발하는 것이 자칫 이 대표 수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은 그간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를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수원지검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수사직무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면 진작 고발을 했을 것이며 수원지검 수사는 이미 막바지 단계에 왔다”며 “오늘 공수처 고발 이전에 수원지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수사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평검사까지 모두 ‘성명불상 검사들’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같은 부 소속 검사들 중에서도 이 건에 대해 인지하고 파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검사가 있을 텐데 이들은 설명 불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고 지휘부도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고발과 별도로 수원지검의 의도적인 수사직무 방임 등을 통한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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