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포스터. /사진제공=도호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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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감독 김선웅)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원래대로 내일(13일) 개봉한다.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산악 바이크 동아리 ‘산가자’의 리더 ‘민준’(윤균상)과 팀원들은 라이딩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치악산으로 향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다.
지난 4일 원주시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치악산'의 상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묻지 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후 지난 8일 오전 원주시와 시민 단체는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원주시에 위치한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혐오감 조성 등으로 원주시와 시민 단체는 호소했고, 도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치악산'과 관련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영화 '치악산'은 예정대로 내일(13일) 개봉한다.
이하늘 텐아시아 기자 greenworld@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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