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처벌 수준 미온적
12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이다. 이중 4942명(65.5%)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는 불송치(33.0%) 됐다. 수사중지된 경우는 1.5%였다. 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의 집계를 보면 1만8362명이 검거돼 1만1950명(65.1%)이 송치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률이 높다. 경찰 직권으로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래 약 2년간 11.0%(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6030건·위반 662건)였다. 올해 7월까지는 189건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발생했다.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은 같은 기간 8.0%(955건)에 달했다. 잠정조치의 경우 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하다. 올해 7월까지 잠정조치 위반은 364건이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연장이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 보호조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선 한 남성이 스토킹 신고를 이미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한 뒤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사건도 있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준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석한 스토킹처벌법 시행부터 올해 2월까지의 법 위반 1심 판결 636건에 따르면,실형 선고는 11.2%(71건)에 그쳤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형유예에 그친 판결도 각각 32.5%, 32.1%였다. 벌금형은 91.8%가 500만원 이하였다. 공소 기각도 21.9%(139건)로 적지 않았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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